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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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sync; synchronization]
동기화 또는 동시화를 뜻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의 줄임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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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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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제도[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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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100을 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