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로페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도입을 추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박원순 서울시장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18년 5월 지방선거 이전부터 서울페이 등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6월 중앙부처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간편결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명칭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7월 각종 페이들을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안은 2018년 7월 25일 발표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를 담아 고안된 것으로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0%를 보장하면서도, 민간 결제 플랫폼업체들이 손쉽게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QR코드를 도입해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의 확산과 경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율 40%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에 쓰던 간편결제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한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공동 QR코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 플랫폼 업체가 시중은행에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구조다. 시중은행은 즉각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준다. 이 과정에서 결제 플랫폼 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 카드사는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2018년 12월말 현재 가입률이 3%에 불과한 데다 다른 간편결제 수단과의 경쟁, 플랫폼 유지 비용 등으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무원을 동원해 가맹점을 늘리거나 플랫폼 구축·운영비 일부를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등 잡음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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