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

    물가나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리스 등 변경될 사항을 미...

  • 일괄구제

    사업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

  • 유효성분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 의·치학전문대학원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공에 상관없이 미트(M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