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유·무선 공유기
컴퓨터 여러대를 유선 초고속인터넷선과 연결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다. 여...
-
오피오이드
오피오이드수용체와 결합해 발현하는 물질군의 총칭. 모르핀, 아편류(opiate)와 오피오이...
-
일드(yield) 상품
자본 차익이나 배당 이자 등이 매월 분기 반기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품. 신흥국 채권...
-
인권보호수사준칙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등 수사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