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에이치코어[H CORE]
지진과 같은 강한 외부 힘에도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 현대제철의 내진강...
-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며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
이중대표소송
자회사 임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의 지분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