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행한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을 개정하여 일회성금융거래를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 기타 1천500만 원으로 세분화했다.

  • 안정성 비율[stability ratios]

    기업의 장기지급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비율로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s...

  •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특정 관광지나 도시에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어 발생하는 문제를...

  • 연속상환채권[serial bond]

    보통 자치제에서 발행이 종료될 때까지 규칙적인 간격으로 각기 다른 만기의 사채를 발행하는 ...

  •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기후협약에 대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가정, 상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거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