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할용제도
[生産者責任再活用制,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고·수입량에 비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며,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량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
사망보험[insurance payable at death]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으로...
-
소재·부품
소재는 자연 상태의 원재료를 핵심 기술로 합성하거나 분해한 물질. 여러 소재를 넣어 특정 ...
-
싱크탱크[think tank]
두뇌집단. 각 분야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 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
-
선박평형수관리협약[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BWMC]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2004년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