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할용제도
[生産者責任再活用制,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고·수입량에 비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며,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량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
스캔[Smart Cloud Access Network, SCAN]
클라우드 망 기술의 일종으로 기존 일체형 기지국을 디지털 기지국(DU)과 안테나 기지국(R...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미디어를 말한다. 신문이나 방송처럼 일방향으로 정보를 ...
-
생각의 사슬[chain-of-thought]
생각의 사슬은 인공지능이 최종 답변에 도달하기까지의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명시적으로 보여주...
-
스칸디대디[Scandi Daddy]
과거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인성,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