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기구로 2005년 설치됐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
의결권 행사 지침의 정기적인 검토, 배당 의결권 관련 내부기준 심사,
그리조 중점 관리 기어브이 지정 및 공개 등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사후감독을 맡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 총 9면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정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연구기관에서도 1명을 추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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