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net neutrality]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접속료 외의 추가비용은 내지 않아도 됐다. 구글, 아마존 등은 그동안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ISP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폐지에 반대해왔다.
망중립성은 2008년부터 논란이 돼왔다. 2008년 컴캐스트가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비트토런트의 서비스를 차단시킨 게 시발이었다. FCC는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서비스 차단을 풀라는 명령을 내렸다. 2010년엔 ISP가 인터넷망을 모두에 공개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ISP들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FCC는 법적 공방 끝에 2015년 2월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14일 (현지시간)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며 망중립성정책을 폐기했다. FCC는 망중립성 폐지 방안이 통과된 뒤 “네트워크를 공공재로 취급하는 규제가 광대역 투자를 침체시켰다”며 “5G 네트워크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량, 속도 등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게 됐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충분히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소비자 등에 전가시킬 능력도 있다. 차별적 요금제가 시행되면 자금 여력이 없는 인터넷·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구글 등과 경쟁하기 힘들 수 있다.
2023년 9월에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지속하던 소송을 끝내고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업의 갈등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구축해둔 망 이용에 대해 OTT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논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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