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최대 1천만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2020년10월부터 시행).

하지만 피해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즉,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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