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기 전에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금액.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최대 1천만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2020년10월부터 시행).

하지만 피해규모와 죄질에 비해 가해자 부담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28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한다.

즉, 보험사는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고부담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 행위에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 소아다기관 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MIS]

    온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2020년 4월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에서...

  • 신고가종목[highs]

    주식가격이 새로이 최고 가격을 기록한 종목들. 최근 52주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일일거래에서...

  • 선강퉁[深港通, Shenzhen-Hong Kong link]

    광둥성 선전(深圳)증시와 홍콩 증시간의 교차매매. 중국 자본시장은 2014년...

  • 선택적 신용통제[selective credit control]

    대부자금을 정부가 선호하는 부문에 보내거나 반대로 선호하지 않는 부문에는 보내지 않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