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주식형펀드 수수료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주식형 펀드를 판매, 운용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보수율이라고도 한...

  • 적자예산[defiict budget]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 재촌자경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

  • 再제조[remanufacturing]

    중고 제품을 분해해 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