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 ...
-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
-
주문적합성 점검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개인투자자, 국내법인, 외국인 투자자 주문을 수탁한 후 회원사시스템에서...
-
장기계속계약[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계약 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나 계속비 예산이 아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