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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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
선진국의 경제가 1990년대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갔던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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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대지급금[advances for customers]
은행이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한 경우 고객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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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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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