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의의무
[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권유·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충실의무(Fiduciary Duty)’ 등과 함께 금융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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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동행지수에서 과거의 추세를 제거해 현재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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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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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절화[financial fragmentation]
금융 분절화는 하나의 금융 시장이 여러 개의 서로 분리된 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