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객주의의무

[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신중하게 권유·설명해야 하는 의무.

이 의무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며, ‘적합성 원칙(Suitability Rule)’, ‘충실의무(Fiduciary Duty)’ 등과 함께 금융판매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한다.

  • 경영관리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

  • 광의통화[M2]

    광의통화(M2)=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의미하는 협의통화(M1)에 만기 2...

  • 공급의 가격탄력성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