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급병가

[sick leave]

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 유러본드[Euro bond]

    한 나라의 차입자가 외국에서 제3국 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유러시장...

  • 오티씨 의약품[over-the -counter drugs]

    오티씨 의약품은 일반국민이 전문적 지식 없이 스스로 판단·사용하여도 무리 없을 만큼 안전성...

  • 올신얼라이언스[AllSeen Alliance]

    2013년 12월 리눅스 재단이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해 설립한 범산업 컨소시엄. 이 연합은...

  • 유한 책임

    투자자들이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즉, 투자자들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