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sick leave]미국은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매년 3~6일(24~48시간)의 유급병가를 준다. 본인이 아플 때뿐 아니라 자녀,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손녀 등 가족 간병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 사실상 유급휴가와 비슷하다. 안 쓴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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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주식거래시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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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W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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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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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제[蔭敍制]
고려·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의하지 않고 상류층 자손을 특별히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혈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