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금해방일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자유경제원이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 : 상품의 실제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구한 국민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했다.

2017년의 경우 세금해방일은 3월 26일이었다. 이는 2017년 1월1일부터 3월25일까지 84일은 올해 부과된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날이고, 26일부터 12월31일까지 281일간 번 돈이 진짜 내 소득이 된다는 의미다.

2017년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예측치 313조4672억원, 국민순소득은 한국은행의 명목 예상치 1362조8492억원을 활용했다. 이를 대입하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23.0%다. 이를 연간 일수로 분할하면 365일 중 8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5일째인 3월26일부터 자신의 고유 소득을 위해 일하게 되는 셈이다.

  • 시드 머니[seed money]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빚이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기존 대출금을 장기저리로 해주더라도 ...

  • 상실수익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

  • 수시공시[timely disclosure]

    수시공시는 기업의 주요 경영 결정이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하...

  • 사무라이 본드[samurai bond]

    일본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정부나 기업이 일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일본법에 근거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