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한 판결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내용이 담긴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2개월간 8만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쇄도했다.
프랑스 정보보호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공개 했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작성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생전에 본인이 지정한 특정인이나 유족 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과거 게시물(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본인이 삭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게시판 관리자에게 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엔 특정 지정인이나 유족 등이 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 요청땐 ‘블라인드 처리’로 삭제
잊힐 권리의 보장은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게시판 관리자는 요청인 본인의 게시물로 확인되면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식으로 곧바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거짓 요청으로 인해 게시물을 지웠을 경우엔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공익적 목적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삭제가 금지된 글은 본인이 요청해도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