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권자본

[authorized share capital]

주식회사가 정관에 기록된 데에 따라 최대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해도 된다.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이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수권자본금을 정했으면 이 액수의 4분의 1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한다.

  • 세컨드티어스[second-tiers]

    브릭스 이후의 잠재 신흥국을 포괄한다. 터키와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

  • 삼성 시네마 스크린[Samsung Cinema Screen]

    극장 전용 LED(발광다이오드) 스크린. 2017년 3월27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영화...

  • 스마트 머니[smart money]

    장세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 월가에서 나온 말이다. 2003~2...

  •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방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