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
[authorized share capital]주식회사가 정관에 기록된 데에 따라 최대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해도 된다.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분할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이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수권자본금을 정했으면 이 액수의 4분의 1 이상을 주식으로 발행하여 납입자본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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