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정가에서 최대 10%만 할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 서점에서만 10%할인이 허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오프라인서점에도 동일 할인율이 허용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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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서정가제로 안 팔리는 책이 더 안 팔리게 됐다는 사실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고, 중소출판사와 중소서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당초 우려대로 출판시장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경이 국내 21개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출판사의 매출은 2년 새 평균 21.5%나 떨어졌다. 대형 출판사뿐만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선 중소출판사 매출은 전년 동기비 13.7% 줄었고, 중소서점이 5.5%, 군소 온라인서점도 9.5%가 감소했다. 가구당 서적구입비는 평균 9009원( 2015년 2분기)으로 전년 동기비 19%나 줄었다. 도서 생산, 유통, 소비 시장이 모두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랬으면 좋겠다’며 만든 규제가 필연적으로 부른 시장 왜곡이다. 2014년 11월 도서정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 “책값을 높이고 책 수요도 줄여 서점·출판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로 그 사안이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나친 저가 할인을 막아 중소서점을 보호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명분만으로 이 제도를 강행했다. 도서정가제는 제2의 ‘단통법’이요, 전형적인 중소기업 보호 규제다. 가격규제로 중소업체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정부다. 도서정가제 혜택을 그나마 본 것은 책값 상승에 따른 마진폭 확대로 매출 개선효과가 나타난 일부 초대형 온라인서점뿐이다. 전집류 같은 구간 서적을 반값에 사던 학부모들은 할인율이 최대 15%밖에 안 되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서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 도서정가제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정책이요, 시장을 죽이는 규제다.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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