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펀드.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2015년 12월 28일말 현재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매매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가된다.
-
법률 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in Legal Tech]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변호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ystemic Risk Buffer, sSyRB]
부동산 처럼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된 금융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해당 부문에 대출이 몰린 ...
-
뱅크 런 도미노 현상[Bank-Run-Domino-Effect]
한 국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염되는 현상. 단일 국가와...
-
벤처기업특별법
벤처기업특별법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벤처기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