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자 뇌물 성립 요건
제3자인 비(非)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해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 뇌물은 직무와 관련돼 ...
-
3%룰
상장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
-
3진법 반도체[Ternary Metal-Oxide-Semiconductor]
정보를 0, 1, 2 값으로 처리하는 반도체. 3진법 반도체는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
-
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