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
3D 팩스[three dimension fax]
물체를 3차원의 볼륨을 가진 그대로 주고받는 전송장치.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 과학과의 ...
-
3상 조건부 임상허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법이 없는 질환 치료제라고 식약처장이 판단하면 3상 임상시험 자료 제...
-
3단계 대입 자율화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08년 1월22일 내놓은 것으로,1단계로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을 ...
-
30-50클럽[30-50 club]
국민소득이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명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2018년 말 현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