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이체크[e-check]

    전자거래 수표로서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수표를 말한다.

  • 유사 쌍방향 TV

    기존 케이블 TV에 디지털 시그널프로세서(DSP)와 셋톱 박스만을 설치, 일정 범위 안에서...

  • 유통광고[trade advertising]

    소비자용품 또는 산업용품의 메이커나 도매업자 등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상품의 매출증대...

  • 유로 스톡스50[EURO STOX50]

    유럽 대표기업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12개 국가로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