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노동계는 이 제도를 대기업에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높아 대기업에까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확대 적용하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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