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리형토지신탁

[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 글루코오스[glucose]

    포도당을 형성하는 당분의 일종. 탄수화물 대사의 중심 화합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탄올...

  • 금리[interest rate]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

  • 간접생산[indirect production]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조에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

  •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