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land development trust]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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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CISA]
전산화된 정보를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컫는 말이자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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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오스[glucose]
포도당을 형성하는 당분의 일종. 탄수화물 대사의 중심 화합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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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사정지수[business survey index outlook for corporate finance, FBSI]
국내 기업의 분기별 자금흐름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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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1999년 공동 개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