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가산세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과세대상은 가입자가 해지당시까지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이며, 세율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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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Core competence]
경제의 부침이나 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기업이 성공을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능력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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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뉴딜
중산층 탈락방지, 중산층으로의 진입 촉진, 미래 중산층 육성을 3대과제로 한 이명박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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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 개최하는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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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아
정부가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한 2차 배드뱅크로 ‘05년 5월 16일부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