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무조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 조사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 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한다.

  • 생명보험[life insurance]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의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

  • 실링 관세제

    관세의 상한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 시장개방 후 관세화에 의한 수입억제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

  • 셀인[sell-in]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것.

  •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돌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