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세무조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 조사로 세금탈루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 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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