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주주총회 결의와 합병 반대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를 합병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상법상 절차.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합병회사 총발행주식의 10% 이하일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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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증후군[layoff syndrome]
실직증후군이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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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앱스토어, WAC[Super App Store, WAC]
세계 주요 통신회사들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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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필오버[spillover]
일반적으로 방송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가 서비스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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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할[time sharing]
동일한 컴퓨터에서 동시에 한 프로그램 이상을 작동시키는 방법. 이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