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 홈센터[home center]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로 주거공간을 자기 손으로 꾸밀 수 있는 소재나 도구를 파는 상점을 말...

  • 험프리- 호킨스 증언[Humphrey-Hawkins testimony]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매년 2월과 7월 두 차례 의회에 나와 미국 경제 ...

  • 해외투자보험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상대국의 수용·전쟁·송금위험·약정불이행 위험으로 인하...

  • 휴민트[Humint]

    활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 정보를 말하며 사람(Human)과 정보(Intelli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