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 하쿠나 마타타 랜섬웨어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을 제한하며, 복구를 위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을...

  • 환율이중호가제

    은행 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환율과 은행-고객 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환율을 분리, 환율을 이...

  • 환 리스크[exchange risk]

    외환을 보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외환 시세는 수시로 변한다. 시세...

  •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시장 내에서 특정 주체가 갖는 집중도를 파악하여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