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2015년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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