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2015년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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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사업자 맞춤형 개발…인천, 전국 첫 '규제최소구역' 추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선정에 나선다. 이는 기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허용용도 등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29일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시는 공모접수된 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통해 1차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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