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택시총량제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 과잉을 막고자 지역별로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

  • 테라[terra]

    'Terra'는 '지구'를 뜻하는 라틴어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화폐'라는 의미에서...

  •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 tube, CNT]

    탄소나노튜브는 벌집모양의 길다란 탄소구조물이다. 원통지름이 수십 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 투어플레이션

    투어(Tour)'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