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투자심리지표[sentiment indicators]

    투자가들의 상승세 또는 하락세에 대한 측정치.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러한 지표들을 반지...

  • 탄화규소 전력반도체[SiC semiconductor]

    탄화규소는 규소와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다. 규소보다 저항은 작고 강도와 열전도율은 각각 ...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주택)만 팔아 분양가를 ...

  • 통화옵션[currency option]

    통화옵션 시장에서 상장된 특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 거래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입 혹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