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짝퉁(위조상품) 제조, 환경오염물질 배출,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예컨대 노래방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불법 영업주를 발견했을 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제청하면 관할 지검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토지수익연계채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토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1차적으로 표면금리를...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

  • 트러스노믹스[Trussonomics]

    2022년 9월 6일 영국 보수당 정부의 새 총리로 취임한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으...

  • 트위스트 마케팅[twist marketing]

    트위스트 마케팅이란 시장 후발주자가 1등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비틀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