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신규물질(연 100KG이상 취금) 등록 규제는 일본(연1T이상 취급)보다 10배, 미국(연 10T 이상 취급)보다는 100배나 강도가 높다.
관련어
- 참조어화관법
-
회색시장[grey market]
정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의 중간 지대 격인 매매시장을 속되게 이르는 말. ...
-
해외직접투자 유입잠재지수[FDI Inward Potential Index]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입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말한다. FDI 유입잠재지수는 ...
-
확정금리부채권
확정이자율에 의한 일정금액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에 ...
-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