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가세·종량세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인지세·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담배 세금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술이 종가세이다 보니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신고가격을 낮추면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싸지는 일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5일 당정함의를 열어 맥주와 탁주에 대해 과세방식을 2020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 지역권[easement]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자신의 땅에 가기위해 다른 ...

  • 지니[zero-yield to negative-yield, ZYNY]

    채권 금리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J...

  • 자유방임[laissez faire]

    정부의 경영, 경제 간섭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의.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모든 사람에...

  • 저체온증

    인체의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6.5~37도의 정상범위를 벗어나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