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됬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40% 미만은 주의, 25% 미만은 양호로 분류된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36.1%), 경기 용인(29.0%), 대구(28.1%), 부산(27.8%) 등 4곳이다. 지금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분류되더라도 신규 투·융자사업과 지방채 발행 규모만 일부 줄어들 뿐이다.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만 추가될 뿐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을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MS certification]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
-
저축률[savings ratio]
국민가처분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저축을 국민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