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위기관리제도

 

채무, 금고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 도입됬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40% 미만은 주의, 25% 미만은 양호로 분류된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주의’ 단계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36.1%), 경기 용인(29.0%), 대구(28.1%), 부산(27.8%) 등 4곳이다. 지금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재정위기 주의 단계로 분류되더라도 신규 투·융자사업과 지방채 발행 규모만 일부 줄어들 뿐이다. 채무비율이 40%가 넘는 ‘심각’ 단계에 접어들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만 추가될 뿐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거나 자구노력으로는 위기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질권설정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

  • 주식형투자신탁[stock investment trust]

    일반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로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하는...

  • 조합원 분양가격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 증안펀드[증안펀드]

    2008년 11월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만든 "증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