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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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이 미래다] "퇴직연금 저금리 예금 등에 방치…한국형 디폴트옵션제 도입해야"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내려야 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살펴보니 전체의 40% 이상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더군요. 퇴직급여가 그냥 현금성 자산에 방치돼 있는 겁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 가입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들이 별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은 DC형 가입자들의 돈을 미리 짜놓은 포트폴리오에 맞춰 운용하는 제도다. 이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정책 세미나’에서 “가입자 은퇴소득 확보와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디폴트옵션 도입이 시급한 이유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액은 자동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 등에 적립된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은 7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등의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디폴트옵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미국에선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 TDF는 가입자 나이에 따라 주식투자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방식이다. 미국의 디폴트옵션 가입자 비중은 80%에 달한다. 칠레는 2002년 ‘멀티펀드’라는 이름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했다.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은 가입자를 35세 이하, 36~55세, 56세 이상으로 구분해 연령이 낮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은 디폴트옵션 펀드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이 근로자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인 만큼 편입 상품의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정수/안상미 기자 hjs@hankyung.com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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