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ETS]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한다.
관련어
- 동의어탄소배출권거래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연합(EU) 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 EU 관련...
-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
학생의 성적과 개인 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고, 연중 ...
-
이차적 불매운동[secondary boycott]
주요 고용인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제품·물건·서비스 등의 사용(구매) 및 수송을 하지 못하게...
-
유형자산회전율[fixed assets turnov er]
유형자산회전율은 유형자산과 매출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단순히 매출액을 유형자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