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ETS]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한다.

관련어

  • 입회[session]

    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매매거래를 행하는...

  • 연금저축투자신탁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저축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저...

  • 아파트 중도금대출

    아파트 건설 기간 통상 5∼6차례 나눠 실행되는 대출. 완공 후 입주 시기가 되면 잔금대출...

  • 액침 냉각[liquid immersion cooling]

    전자 제품을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 열을 제거하는 방식. 공기를 이용한 냉각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