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 비롯한 1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 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당사자는 판결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관련어

  •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 남동부에 위치한 계곡지대로 미국의 유력한 반도체 메이...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센터,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교 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국가...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

  •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어느 시점에서는 최적으로 보였던 행동이 미래에는 최적이 아닌 현상을 말한다. 정책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