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 비롯한 1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 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당사자는 판결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관련어

  • 슈거하이[sugar high]

    설탕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쓴 맛은 느끼지 못하고 흥분하는 일시적 흥분상태를 말한다. 경제...

  • 시장개입

    외환시장이 불안해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이나 외국...

  • 사이버 서퍼[cyber surfer]

    정보통신사회를 온라인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며 필요한정보를 얻고 자신의 삶을 정보통신...

  •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

    비슷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를 묶어서 몇 개의 고객집단으로 나누고 이 중에 특정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