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설중재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한 국제분쟁 중재기구이다.

1899년 설립된 뒤 한국을 비롯한 1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개별 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당사자는 판결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국가 간 분쟁에서는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관련어

  • 상표[brand]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

  • 상호주[shares in mutual ownership]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고 이의 대가로 다른 상장법인...

  • 스도쿠

    2005년 일본이 유행시킨 숫자퍼즐게임을 말한다. 스도쿠(數獨)는 ''숫자들이 겹치지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