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색채상표보호제도

 

상품권 등록에서 문자 · 상표 · 도형 · 기호 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와 글자나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은 상표권 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를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 중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시 환경을 바꿔 주민 범죄를 방지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이는 기법. ...

  •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

  • 세금우대저축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상보다 적게 징수하는 저축상품. 세...

  • 스톱워치 연구[stopwatch studies]

    작업 중에 수행되는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 테일러가주창했던 과학적 관리운동의 일환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