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증권제도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유통되는 제도.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효과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적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중개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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