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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