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한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량에서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형 보험사들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중소형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카드사들의 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를 밀어주는 편법과 쏠림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다. 정부가 시범실시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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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contents]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정보를 통칭하는 말이다. 지상파 방송에 필요한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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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등장하자마자 경쟁제품을 몰아내고 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컫는 킬러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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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머천다이징[cross merchandising]
보완적 상품의 전시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통 슈퍼마켓에서 이용하며, 상품들을 상대적으로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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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option]
통화옵션거래의 한 방식. 환율이 아래 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