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參議院]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임기는 6년이며 전체 정원은 242명이다. 중간 해산이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의원 절반을 교체한다. 중의원에서 제정한 법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내각 불신임권이 없어 실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1947년 일본 헌법 제정 당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며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설립됐다.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임기는 6년이며 전체 정원은 242명이다. 중간 해산이 없는 대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의원 절반을 교체한다. 중의원에서 제정한 법안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며 내각 불신임권이 없어 실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