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교수강의 평가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된 교수의 강의 내용과 방법,강의 준비와 태도, 과목의 이해도와 과제물,...
-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
각 시간대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이 할당된 발전기별 발전가격(변동비) 중 가장 비...
-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메기지 않는 정책. 현재 6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