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게임시간 선택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에 가입할때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즐기는 게임 홈페이지 혹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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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행하는 ''진단(diagnosis)''이 환자의 병명이나 치료 방법 등을 찾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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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가 서브프라임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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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호가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경우에는 바로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