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낙후지역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준다. 유형은 ''무이자 원금보장형''인 펀드 방식과 ''손익부담형''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출자 방식으로 나뉜다.
펀드 방식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예치하는 형태로 예치된 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약 1% 낮은 4.8%가량의 저리로 중소기업에 융자될 예정이다. 낙후지역 출자 방식은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출자하는 형태이다.
-
공공기여금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
-
국제플라스틱협약[International Plastics Treaty]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 중인 le...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기구. 조직력...
-
감압잔사유 탈황설비[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 VRDS]
감압증류공정의 감압 잔사유(VR)를 원료로 수소첨가 탈황반응을 일으켜 경질유 및 저유황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