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펀드판매 50%룰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금융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연간 신규 펀드 판매액의 50%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돼었다. 다만 단기금융상품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이는 펀드 판매와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집중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플라자합의[Plaza Accord]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

  • 팜에어·한경 한국축산물가격지수[Korea Livestock Price Index, KLPI]

    농축산물 가격 분석·예측 전문기업 팜에어(FarmAIR)가 작성하고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하는...

  • 피코 프로젝터[PICO Projector]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빔 프로젝트 화면으로 보여주는 휴...

  • 팻테일 리스크[fat tail risk]

    테일리스크는 통계학의 정규분포에서 나온 말로 정규분포란 평균값을 중심으로 종모양으로 배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