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펀드판매 50%룰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금융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연간 신규 펀드 판매액의 50%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돼었다. 다만 단기금융상품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이는 펀드 판매와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집중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팩티브

    만성 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퀴놀론계 항균제로 그동안 널리 사...

  •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프로필렌을 촉매로 중합한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플라스틱이나 섬유 중 가장 가벼운 소재이다. ...

  • 프로파일러[profiler]

    범죄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를 분석해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추론하...

  • 포용적 성장

    사회 각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와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