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50%룰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금융사가 계열 운용사 펀드를 연간 신규 펀드 판매액의 50% 이내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2013년 4월 23일부터 적용돼었다. 다만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와 전문투자자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이는 펀드 판매와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집중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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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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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별로 표준적인 진료 방법과 절차를 적어 놓은 안내서.예컨대 목감기의 경우 상태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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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분할방식 수동형광네트워크[wavelength-division multiplexer passive optical network, WDM-PON]
한가닥의 광섬유로 여러 파장의 광신호를 전송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기술. 가입자마다 상·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