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신고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물건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원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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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collection of the source]
세금은 그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징수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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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사채[income bond]
기업의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액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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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넘버 서비스[one number service]
한 사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각종 유무선통신의 번호를 단일화하여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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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옷처럼 입을 수 있는 로봇 기술을 말한다. 최근 의료공학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부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