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신고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물건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원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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