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신고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물건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원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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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에브리싱 랠리는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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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오피스[Web Office]
PC에 설치된 기존 패키지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 웹브라우저만으로 바로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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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
물가나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리스 등 변경될 사항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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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세[solidarity tax]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부유층에 대해 물리는 세금. 과거 독일의 경우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