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금융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단위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 받고 이를 대출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상호금융기관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조합원이 상호금융에 예금을 넣으면 연간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은행에 예금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 가지만, 상호금융은 이자의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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