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금융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단위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 받고 이를 대출해 주는 업무를 말한다.

상호금융기관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조합원이 상호금융에 예금을 넣으면 연간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은행에 예금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 가지만, 상호금융은 이자의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 싱글 사인온[Single Sign-On, SSO]

    한 번의 로그인으로 기업의 각종 시스템이나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 슈퍼카[Super car]

    최고속력 시속 300㎞ 이상, 제로백 4초대 이하, 최고출력 400마력 이상에 해당하는 고...

  •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road,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 사이 9,344km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

  • 시카고 공포

    미국 시카고가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상징이었던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