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사람의 창작물이나 연구 결과, 창작 방법 등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여한 권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보호 기간은 특허가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50~70년까지 보호한다.

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렀으나 특허청이 1998년 4월부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 제선[smelting]

    제철소에서 예비 처리된 철광석과 석탄을 고로에 넣고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 진행갭[continuation, runaway gaps]

    횡보가격대를 돌파한 후 일정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가격이 급상승(급하락)하여 두 번째 ...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

  • 재생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잘게 잘라 압출하거나(기계적 재생) 고온으로 녹이고(열분해) 화학적으로 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