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국회·법원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청·관사 등 행정재산의 체계적·효율적 취득 등을 위해 2012년 1월 출범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공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하고, 충당된 재원은 중앙관서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다.
-
구강용해필름[Orally Disintegrating Film, ODF]
구강용해필름은 혀 위에 얹은 뒤 물없이 녹여먹도록 되어 있은 필름형 의약품을 말한다. 업...
-
경영권 프리미엄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진 무형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말한다. 오랜기간 영업을 해온 ...
-
근로자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
구매자 신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출금융의 일종으로 보통 수출자가 금융을 주선한다. 선진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