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연인출제도

[遲延引出制度]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어

  • 정지궤도위성

    적도 상공 3만 6천㎞의 위치에 떠 있는 위성. 위성은 이 궤도에서 시속 1만 1천㎞로 서...

  •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

  • 전문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을 받아 포장이나 방수 등 전문분야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분을 시공...

  • 저녹스 버너

    저녹스버너는 연소 시 화염 온도 및 산소농도를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