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연인출제도

[遲延引出制度]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어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 지구바이오게놈프로젝트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유전 정보를 담은 방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해리스 르윈 미국 데이비...

  • 중성자 핵변환 도핑 반도체[neutron transmutation-doped semiconductor, NTD 반도체(NTD semiconductor)]

    부도체인 고순도의 실리콘(Si) 단결정에 중성자를 쪼여 실리콘 원자핵 중 극미량을 인(P)...

  • 자동창고시스템

    컴퓨터의 지시에 의해 완전 자동으로 창고로부터 일정량의 제품을 꺼내서 지시된 장소로 운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