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연인출제도

[遲延引出制度]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어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사업회사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

  • 주채무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를 넘는 대기업 집단(계열...

  • 지급준비자산제도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3조에 의거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 지급 준비금과...

  • 자기암시가설

    물리학에서의 관성처럼 인간의 인지도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으로 조지 소로스가 그의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