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연인출제도

[遲延引出制度]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 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CD·ATM)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인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어

  • 전표매입업무

    카드결제 후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고객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 대출금리의 기준은 국내 8개 은행의 ...

  • 지능형원격검침[advanced electricity metering, AEM]

    전력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동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

  •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