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액에서 피해자 자신의 생활비를 뺀 금액을 취업가능한 기간을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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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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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간 이상인 기업. 정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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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선반[Smart Shelf]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선반에 RFID리더기와 LCD모니터를 장착한 것. 선반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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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진도율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