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프랜드 조항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FRAND]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표준특허라고 한다.
특정 기술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외부 업체에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준 특허’를 가진 업체들이 이를 무기로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조항이다.

  • 파트너링 공사방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응찰케 하고, 입찰 시에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동시...

  • 핀치투줌[pinch-to-zoom]

    사용자가 하나의 손가락만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스크롤링) 한번에 두손가락으로 화면을...

  • 표준소득률

    연간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납세자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므로 「제...

  • 퓨전메모리[Fusion Memory]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하나의 칩에 결합시킨 것. D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