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방적 소송

[ex parte application]

법원이 소송 당사자 양쪽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제도. 특허의 경우 특허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을 판단해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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