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매년 6%씩 줄어들어, 최대 30%까지 감소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268만원인 65세 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수급을 시작하면 월 54만원을 받지만, 5년 일찍 수령하면 월 38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액은 연금의 총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쳐,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으면 총 1억 985만원이지만, 5년 조기 수령 시 9천210만원으로 감소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연금을 받던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중지되고, 초과 시기에 받은 연금은 반납해야 한다.

2023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는 88만 명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수급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이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증가해 2025년까지 10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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