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안...
-
의료 빅데이터 기술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해 유용한 정보...
-
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
외환당국
외환정책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말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우선 기획재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