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
인공강우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센트 셰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
임의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
세금지급뿐 아니라 식품, 의복, 주거와 같은 물리적 필수품의 구입 후에 남아 있는 소비가능...
-
유리천장[glass ceiling]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시 받게되는...
-
외환가변예치제[variable deposit requirement, VDR]
외국자본이 과도하게 들어올 경우 은행에 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제도. VDR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