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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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와 통화가치
양적 완화(QE)와 통화가치=양적 완화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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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current assets]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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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thermal spraying]
분말형태의 재료를 화염이나 플라즈마 등 고온의 열원을 이용하여 용액상태로 만들어 분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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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부분보장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됐을 때 정부가 일정금액까지만 예금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