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 투자이민

[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 EB-5 Visa]

미국 투자이민 (EB-5 Visa)

미국 투자이민(EB-5 Visa)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본인의 자본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이민 5순위(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 제도다. 외국 자본을 유입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자는 미국의 신규 상업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투자 지역에 따라 최소 투자금이 달라진다.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 이상, 고용촉진지구(TEA·Targeted Employment Area)처럼 실업률이 높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최소 10명 이상의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qualified U.S. workers) 에 대해 상시·전일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일정한 취업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포함되며, 투자자 본인과 가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먼저 2년 유효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을 받는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 만료 전 90일 안에 I-829 청원서를 제출해 투자 유지와 고용 창출 요건을 입증하면 조건이 해지되고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투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 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고, 리저널 센터 투자(Regional Center)는 미국 이민국 승인 프로젝트에 여러 투자자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다. 리저널 센터 투자는 간접 고용도 인정되고 경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장 널리 활용된다.

EB-5의 핵심은 At Risk 원칙이다. 투자금은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어야 하므로 원금 상환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사업성, 고용 창출 가능성, 운영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투자 자금의 합법적 취득 경로(Source of Funds) 를 서류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상속, 증여, 부동산 매각 대금, 사업소득 등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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