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 투자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5, EB-5]

EB-5는 취업이민의 한 종류이지만 미국인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한 취업이 아닌, 본인의 자본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의 투자 이민 이다.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지역 105만 달러, TEA 지역 80만 달러를 새로운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 이상의 현지 고용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가족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과 함께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년 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소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면, 조건이 해지되고 완전한 영주권을 얻게 된다.

투자자는 자신의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에 펀드로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원금의 보장이 이루어 지지 않기에 투자자가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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